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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여부 임민성 부장판사 손에..'기각vs발부' 고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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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41205409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2174 기각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비판..발부 시 조직엔 부담으로 작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해 외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 필요성을 따질 담당 법관으로는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전담 판사 중 컴퓨터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직 고위 법관인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임 부장판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기각할 경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조직에 부담을 안기는 셈이 된다. 법원은 그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의 90%가량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외부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법관만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 농단과 관계없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