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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변경 불허 "추가 기소와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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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정경심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미세먼지 마스크 쓰면 벌점 주겠다" 황당한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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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 서초구 ㅅ중학교, 6일 교칙 등 교육 시간에 공지 학생 학부모 "황당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관련링크 : 청와대청원 6일 학부모 ㄱ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린 청원 글 화면(오른쪽) 갈무리. 왼쪽은 마스크를 끼고 7일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한 학생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엿새째 이어진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학생자치부 교사가 2학년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40대 학부모 ㄱ씨는 이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김아무개(14)군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김군은 ㄱ씨에게 학교에서 앞으로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그 말을 듣고 나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이 모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말했다. ㄱ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학생자치부 교사의 해당 발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ㅅ중학교에서 학교의 규정과 교칙 등을 설명하는 적응 교육 시간에 나왔다. 교육을 위해 2학년 학생들이 모두 모인 강당에서 ㅅ중학교 학생자치부 교사 ㄴ씨는 “미세먼지가 많은 건 알지만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아라. 앞으로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면 벌점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ㄱ씨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수업시간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ㄱ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 아들에게 성능이 좋은 영구 마스크를 사줬다”며 “공기청정기도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도 쓰지 말라고 말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ㄱ씨는 “정부에서도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문자를 보내는 현실과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자녀 4명 있어도 사기 전과자는 귀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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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둔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가 있으면 귀화신청이 수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여성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고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왔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담하며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체류기간 만료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할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상담하며 통장을 맡게 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상담차 방문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 5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문서 위조에도 가담합니다. 이렇게 챙긴 금액만 4,000여만원에 이릅니다. 이후 A씨의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은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범죄수익금 모두를 반환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행정법원에 귀화 불허 취소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야 할 상담원으로 재직하며 오히려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적법이 귀화 요건으로 요구하는 '품행 단정'에 어긋나는 만큼 귀화 신청의 불허는 합당한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법원에서는 범죄수익금 모두를 반환한 것을 귀화를 위한 반환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같은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을 했으니 법원이 합당한 판단...

민주당,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입·복당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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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당·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오늘(13일)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손금주·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정강 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돼 입당과 복당을 불허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또 두 의원이 민주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한 것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원이 되기엔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두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탈당해 나온 뒤 1년 가까이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난달 말 민주당에 입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두 의원이 입·복당을 신청하자 해당 지역구의 기존 지역위원장 등이 반발했고, 두 사람을 받아들이면 구정치라고 비판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포함해 당내 여러 인사들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 무소속인 손금주, 이용호 의원에 대한 민주당 입당이 불발되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어서겠죠.. 아무래도 곧 있을 총선에 있어서  지금에서 입당을 한다고 한다면 뻔한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만주당 입장에서는 의원 하나하나가 아쉬울 것은 없을테니까요..  손금주의원과 이용호의원은 아쉬울 겁니다. 현재 각 당의 지지도를 보게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당이 민주당이니만큼 입당을 하게 된다면 재선이 가능하겠다 생각할테니까요.. 이제 입당이 불허되었으니.. 다시 입당이 가능할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님 다른 당..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으로 가던지.. 아님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하던지.. 선택을 해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