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기소' 법관 6명, 재판서 배제..신속 조치 왜?
다음 네이버 김명수, 성창호 등 6명 사법연구 명령 재판부·피고인 한 건물에서 근무 논란 대법, 재판 배제 조치 더 내릴 가능성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기소한 지 사흘 만에 대법원이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전격 배제시키면서 이례적인 조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현직 법관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 대상 법관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은 사법연수원에서, 나머지 법관 3명은 소속 법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맡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차 징계에서 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업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함께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기소된 첫 사례로, 동료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재판 업무를 계속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기소 이후 각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판부와 피고인이 한 건물에서 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도 8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기소 및 비위 법관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려 재판업무 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되고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