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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반려견 상해 입히면 징역‧벌금형..맹견 학교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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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쿠키뉴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 이수해야..안전관리 강화 국민일보DB 맹견을 소유한 경우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할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20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27일 시행규칙 적용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됐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우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앞으로 맹견을 새롭게 소유하는 경우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오늘(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 금지 대상이다. 맹견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했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반려견에 의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