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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함께 자던 4살 아이 때려 뇌사상태 빠트린 여중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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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잠 방해해 화나 폭행..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할 사유 있어"   소녀 여학생(CG)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심하게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여중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중학생 A(16)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께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뇌사상태다. A양은 B양이 몸부림을 치거나 뒤척여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갔더니 누워있는 상태였다"며 "아이의 뺨과 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와 머리는 부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범죄 의심 통보를 받고 해당 교회로 출동해 A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윤한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소년이지만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A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양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A양은 사건 발생 당일 평소 다니던 이 교회에서 우연히 B양 남매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사건 당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죄는 피의자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아파트서 5세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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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여러가지 문제로 전혀 합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가 회복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1심의 금고 1년 4월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적정 범위 내 양형한 것이라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1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해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찰은 "유족의 슬픔과 망자의 고통을 감히 생각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유족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1심 구형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memory444444@news1.kr ---------------------------------------------- 관련기사 : 아파트단지서 소방관부부 5세 여아 치어 죽인 40대 '실형'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같은 형량이 선고 되었습니다.. 금고 1년 4개월... 금고는 징역보다는 덜...

'뇌사' 여아 끝내 사망.."위탁모, 아이 2명 추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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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22151494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9491 [앵커] 위탁모가 돌보던 2살 아이가 20여일 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위탁모의 또 다른 아동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탁모에게 맡겼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문모 양이 그제 밤 숨을 거뒀습니다. 뇌사 판정 20일 만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딸을 떠나 보낸 부모는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문 양 아버지/음성변조 :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렇게 한 시간을 버텼어요. 얼마 안 돼서 바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다 잃은 기분이고..."] 문 양의 뇌사는 질식 때문이라는 게 의사 소견이었습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문 양 아버지/음성변조 : "혼자서 넘어져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무슨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오늘 오전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위탁모 김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사진.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찍은 사진과, 머리끝까지 욕조 물에 잠기게 한 뒤 찍은 사진입니다. 김 씨가 돌본 아이들의 의료기록에서도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생후 18개월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데 사흘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사진과 관련해 부모가 돈을 안 줘 그랬다고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또 의료기록에 대해선 아이 스스로 화상을 입었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

엄마 따라 제주 온 3세 아이 시신으로.."실종신고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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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22191668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837 [뉴스데스크] ◀ 앵커 ▶ 제주의 해안가에서 세 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닷새 전에 엄마와 함께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엄마도 실종된 상태여서 경찰이 행적을 좇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 살배기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 해양경찰이 단서를 찾기 위해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어제(4일) 저녁 6시 반쯤 근처에 있던 낚시객이 발견했습니다. [목격자] "주위가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바위틈에 끼어 있어서 파도 칠 때마다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은 주변지형이 험하고 도로로부터도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시신은 해상으로부터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아이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3살 장 모 양. 지난달 31일 엄마 33살 장 모 씨와 단둘이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 없이 부모와 함께 살던 장 씨는 부모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원/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도 파주에서 제주로 입도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현재까지 변사자의 모친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소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장 씨 모녀는 제주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후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장 양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기자 -------------------...

아파트단지서 소방관부부 5세 여아 치어 죽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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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41008036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89607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송애진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14일 오전 9시50분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소방관인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B양의 아버지도 소방관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차량을 바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한 것으로 나와 거짓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주민들이 가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했다면 이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피고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