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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봐, 보증금 못줘" 집주인 어깃장..수천만원 볼모잡힌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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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한 대학가 원룸촌 모습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소송 걸어봐. 보증금 못 줘"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 중인 대학생 김학민씨(25)는 전세계약이 끝나 집주인 장모씨(52)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씨는 못 주겠다고 버텼다. "청소가 안 돼 있다", "멀쩡하던 문짝이 고장났다"는 것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이유다. 결국 김씨는 120만원을 들여 문짝을 교체하고 베란다에 곰팡이까지 제거해야 했다. 취업준비생인 최호진씨(26)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최씨는 지난달 중순 집주인 서모씨(68)로부터 "보증금 4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올려야 연장 계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집주인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며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새로운 자취방을 구하고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보증금을 제때 못냈고 임대계약이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7일 새 학기를 맞는 대학가는 원룸 구하기 전쟁 중이다.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방을 찾기 위해 청춘들이 영하의 날씨를 뚫고 발품을 판다. 이 와중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대학생ㆍ사회초년생들의 사례도 늘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 후 대학생들의 속앓이는 시작된다. 이사하는 방에도 보증금이 걸려있어 부모에게 다시 한 번 손을 벌려야 하는 형편이다. 김씨는 "부모님도 한도까지 은행대출을 받았다"며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돈을 빌려서 겨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지난 2015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원룸의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불황에 건물주가 월세 100만 원 깎아줘"…떡볶이집 위치 보니, 인천 번화가·유동인구 많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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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81536 (출처=보배드림) 인천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불황이라며 임차인의 월세를 100만 원 깎아준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3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세상, 이런 건물주 보셨나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건물에서 떡볶이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아는 분이 XXX떡볶이를 하고 있다. 떡볶이 장사라고 우습게 봤는데 매출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라며 "그래도 요즘 자영업 하기 힘들지 않냐. 그런데 임차인이 어느 날 건물주로부터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혹시 세를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서에 "상기 임대인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함에 위 임차인과 월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라며 "세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였다. 네티즌은 "뉴스에 나올 만한 훈훈한 내용 아닌가요"라며 "충분한 노후 자금이 생기면 이 건물주와 같이 멋지게 돈을 써야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14만 건을 넘었고, 2천 건에 달하는 추천을 받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슨 떡볶이집 세가 600만 원이냐. 원래 비싸게 받은 것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은 해당 건물로 추정되는 곳의 위치를 게재한 뒤 "해당 건물은 인천 번화가 중 한곳에 위치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세를 그 정도 받을만한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

세입자 식당서 제사 지낸 건물주..항의하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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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52023391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90397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기를 자기 물건처럼 사용한 건물주가 CCTV에 딱 걸렸습니다. 세입자가 따져 물었더니, 사과하기는커녕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다네요.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말이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영업이 끝난 식당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갑니다. 이 남성은 식당 주인이 아닌 건물 주인입니다. 지난 추석에는 세입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 가족을 데리고 와 식당 안에서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식당 내부가 추웠는지 보일러를 켜고, 집기를 자기 집 물건처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 건물주 가족 대화 - "여기서 설거지해도 돼요? 아버지?" - "여기 다 우리꺼야." 식당이 난장판이 돼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CCTV를 확인한 세입자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건물 세입자 - "사전에 (제사 지낸다고) 말씀이나 하시지 했더니, "자네 잘되라고 내가 제사 지냈는데, 남자가 쪼잔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세입자는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 인터뷰 : 건물주 - "(보증금을) 내가 왜 반환해줘? 그럼 고발해. 재판받고 벌금 내라면 벌금 낼 테니까." 참다못한 세입자는 건물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