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식당서 제사 지낸 건물주..항의하자 "나가라"

https://news.v.daum.net/v/201810052023391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90397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기를 자기 물건처럼 사용한 건물주가 CCTV에 딱 걸렸습니다. 세입자가 따져 물었더니, 사과하기는커녕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다네요.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말이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영업이 끝난 식당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갑니다.

이 남성은 식당 주인이 아닌 건물 주인입니다.

지난 추석에는 세입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 가족을 데리고 와 식당 안에서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식당 내부가 추웠는지 보일러를 켜고, 집기를 자기 집 물건처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 건물주 가족 대화 - "여기서 설거지해도 돼요? 아버지?" - "여기 다 우리꺼야."

식당이 난장판이 돼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CCTV를 확인한 세입자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건물 세입자 - "사전에 (제사 지낸다고) 말씀이나 하시지 했더니, "자네 잘되라고 내가 제사 지냈는데, 남자가 쪼잔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세입자는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 인터뷰 : 건물주 - "(보증금을) 내가 왜 반환해줘? 그럼 고발해. 재판받고 벌금 내라면 벌금 낼 테니까."

참다못한 세입자는 건물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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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건물주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건물주를 임차인이 공격한 것인데 많은 이들이 임차인에 비난를 했었죠..

이번엔 건물주를 비난할 차례네요.. 아무리 건물주라지만 엄연히 타인의 재산임에도 멋대로 재물을 소모하고 자기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집주인도 임대한 경우에 해당 집을 함부로 들어가면 무단침입이 되는데 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헛소리까지..

한숨만 나오는 사건이네요.. 
http://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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