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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대법 "우발적 살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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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022422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6212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범행도운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초롱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에 징역 4~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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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21656515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3103 대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부적법해 상고기각 결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딸 이모양. 2017.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하는데 협조한 딸 이모양(15)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양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적법해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양 친구 A양을 집에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양은 이씨의 이같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양에 대해 "이씨 범행에 무비판적이고 몰인간적으로 깊이 개입했다"면서도 "이양이 '거대백악종'이란 질병으로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 이씨가 자신의 처를 계속 학대하는 환경에서 이양이 성장해 정상적 부녀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