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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을 月 10시간으로.. 국회·정부에 거짓 답변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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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고용부에 비정규직 임금 관련 "최저임금 위반 아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확인해 보니 미달 서 울 대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방기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국민일보 2018년 11월 26일 1면 참조 )이 제기돼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허위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대 본부 인사교육과는 의혹 제기 직후 고용부 담당지청이 실태파악에 나서자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이메일로 제출했다. 국민일보가 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학사 학력 기준) 월 임금 195만원에 1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고정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계산 시 1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차감해도 월 기본급이 180여만원이 돼 별도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고용부에 답했다. 월 시간외 근로가 10시간에 불과해 이를 포함해도 최저임금을 충족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해당 기관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에는 10시간/주(4.3주/월) 연장근로수당(할증률 포함 월 6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이 아닌 ‘주 10시간’이며 월 6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근로계약서가 맞다면 월 11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서 근로계약서 원본 등을 요구해 다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사교육과 담당자는 “고용부에 답변할 당시 (실제 계약서가 아닌) 학내 표준으로 통용되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근거해 답변했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