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前교무부장 구속 청구 '속전속결'..혐의 입증됐나
https://news.v.daum.net/v/201811031543196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179 검 찰, 경찰 영장 신청 당일 신속한 청구 이전 사건 소명 부족하면 가차없이 반려 "범죄 혐의 상당" 경찰 취지 받아들인듯 전 교무부장 구속 여부, 내주초 결정될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9월5일 오전 서울 도곡동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당국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에서부터 '자신감'을 피력했고, 검찰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신청 당일 신속하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3 일 경찰 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쌍둥이 자매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업무방해 혐의)을 청구한 건 전날 저녁이다. 경찰이 검찰에 A씨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알린 게 전날 오후 4시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계별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엄격하다. 사유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반려시킨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최근 사건들의 반려 사례를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보다는 혐의 입증에 대한 내용이 많다. 검찰은 지난 10월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 앞서 9월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