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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따내려 '금품 살포'..현대·롯데·대우건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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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11200466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18868 재건축 조합원들 상대로 '뒷돈' 로비..홍보대행사 직원 등 총 334명 적발 좌담회 구실로 고급 호텔 숙박시키고 태블릿PC 선물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태블릿PC, 가방, 현금 등 금품을 뿌린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법인과 이 회사들의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조합원 등 총 33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는 전무 등 7명, 롯데는 부장 등 14명, 대우는 부장 1명이 각각 송치됐고, 이 회사들을 대신해 금품을 뿌린 홍보대행업체 3곳의 대표와 직원 총 293명도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돈을 챙긴 조합 대표나 조합총회 대행업체 대표 등 19명도 함께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돈을 받은 조합원은 총 1천400명에 달하지만, 경찰은 이들 중 영향력이 크고 금품을 많이 받은 이들만 송치했다. 사건 개요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지난해 9∼10월 서초구 반포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앞두고 홍보대행업체를 내세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사들이 제공한 금품은 각각 현대 1억1천만 원, 롯데 2억 원, 대우 2억3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대와 롯데는 수십억 원대 홍보예산을 책정한 정황이 있어 혐의 액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고급 호텔에 조합원들을 불러 좌담회를 한다는 구실로 무료로...

불법사찰, 실직 당했는데..삼성 노조 와해공작 피해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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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31526006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9508 법원 "조합원은 피해자 아냐" 공소장 열람·복사신청 거부 "피해자 범위 지나치게 좁게 해석.. 범죄대상자가 진술도 못해" 비판 [한겨레] 삼성전자가 수년간 와해공작 대상으로 삼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피해자’일까 아닐까. 삼성전자 서비스기사 김아무개(43)씨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에 공소장 열람과 복사신청을 했다. 김씨는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을 재판에 넘길 때 공개한 ‘불법 사찰’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그린화’(노조탈퇴 작업)를 진행하며 노조원의 결혼·이혼 여부, 채무 등 재산상태, 임신 등 건강상태 등을 수집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김씨는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대리하는 금속노조법률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에 공소장 열람과 복사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 당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공소장 등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장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공판준비절차 때 “노조원이나 금속노조 쪽에서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 공소장 열람과 등사 신청이 계속 들어온다. 이 사건은 사적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그만 신청하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노조활동의 자유와 독립성이라는 ‘사회적 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