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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여행 다녀온 메르스 의심환자, 검사 결과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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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32207202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4962 가벼운 감기로 확인..2차 검사 없이 격리 해제   메르스 의심환자 음성판정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출처: AFP)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두바이에 여행을 다녀온 70대가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검사한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메르스 의심환자 A(73) 씨를 대상으로 한 1차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와 함께 호흡기질환 8종까지 모두 검사했으나 단순 감기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당국은 2차 검사를 하지 않고 격리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증상 정도에 따라 분류해 2차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A씨의 경우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2차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등을 다녀왔다. 출국길에 두바이를 경유하면서 비행기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현지 쇼핑몰을 잠깐 들렀고, 지난달 27일 모로코에서 가벼운 감기 증세가 나타났다. 감기 치료를 위해 귀국 이튿날인 오늘 동네 의원을 찾아 두바이를 다녀왔다고 얘기했고, 의사 권유로 오후 3시께 강원대병원에 내원했다. 강원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증세가 심하지 않아 공항 검역대도 통과했던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

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없이 하지 않을 것"..'5·24해제' 제동(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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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0919353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392154 백악관 집무실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같은 발언 두차례 반복 국무부 "트럼프, '先비핵화-後제재완화' 분명히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발언을 두 차례 반복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앞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

강경화 "5·24조치 해제검토중"..野 "천안함 유족 이해구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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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01551089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90968 국감서 "제재 틀 훼손않는 차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 언급 "관계부처와 검토"→"관계부처가 검토"→"범정부 논의 아니다"로 말 바꿔   국감 선서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간부진, 관계기관장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후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 정확한 발언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

"쓰나미 경보 왜 해제했나"..인니 기상청에 비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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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301340450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370017 "34분만에 해제해 피해 키워"..기상청 "인근에 조류 측정장비 없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쓰나미가 닥치는 모습. [독자 김용구씨 제공=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쓰나미 피해와 관련해 현지 기상 당국에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당국이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가 곧바로 해제하는 바람에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28일 오후 6시 2분(현지시간) 술라웨시 섬 북부 지역에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한 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쓰나미 경보를 내렸지만 불과 34분 만에 해제했다. 하지만 이후 팔루 지역 등에 높이 3m 이상인 쓰나미가 들이닥쳤고 29일 오후까지 420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진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지만, 상당수는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팔루 인근 해변에서는 수백 명이 축제 준비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쓰나미 경보가 제대로 내려져 사람들이 대피했다면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BMKG는 팔루 인근에 조류 관측 설비가 없어서 다른 자체 데이터와 절차에 따라 쓰나미 경보를 해제했다는 입장이다. BMKG의 관측 장비는 팔루에서 200㎞나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맛 트리요노 BMKG 지진·쓰나미센터장은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팔루 지역에는 관측 데이터가 없다"며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인근 지역) 데이터를 활용해 경보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팔루에서) 가장 가까운 측정기에는...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출도제한 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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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41037448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342591 면접 완료된 440명 대상 1차 결정, 난민 지위 부여자 없어 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예멘인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jihopark@yna.co.kr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1차 심사 결정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깊이 있는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 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