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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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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정부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풀려났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헌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풀려났군요?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0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구치소 문을 나온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합해 4년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 받았지만 구속기한이 만료돼 오늘 석방된 것입니다. 구속 재판의 경우 1심 재판의 구속 기한이 형사소송법상 6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7월 구속 재판을 받던 불법 사찰 사건의 1심 재판 구속 기한이 차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위해 이미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이던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 영장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부받은 구속 영장의 기한인 6개월이 오늘로 만료됐고 검찰이 재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불법 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 기한이 이미 지났고, 국정 농단 사건으로 또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1년 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자정 석방..구속만료로 384일 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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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심 "영장 발부 가능성에 법리 다툼 있어"..검찰 추가 구속 요청 거부 선고 공판 참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 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간도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