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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액 체납자 대응 강화 법안 냈더니.. 국회 문턱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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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개 이상 시도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 [서울신문]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체납 징수 골자 행안위, 결국 결론 못 내고 법 개정안 삭제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 됐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점 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이 2개 이상 시도...

고액체납자, 오문철 전 회장 104억..전두환·김우중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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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41112285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1474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2017.3.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최다 체납액(104억6000만원)의 불명예를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명단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총 809명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이나 됐다. 특히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총 104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2년 12월 부실대출 등으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14년 11월에는 1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000만원), 김상현(65억9500만원), 이동경(62억9600만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정태수 전 한보회장은 총 49억8600만원을 체납해 지방세 개인체납자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