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선택 구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경찰·소방에 의무제공
다음 네이버 포털·커뮤니티·온라인쇼핑몰 등 요청시 협조해야 【세종=뉴시스】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2018.12.26.(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달 중순부터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데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가 어려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조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 거부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긴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