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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내년에도 유지..복지위 대안 대거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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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1231347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44069 복지위에서 추진했던 대안 대부분 무산..출산장려금도 연구용역 비용만 담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since1999@newsis.com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당분간 유지된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두 달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가정양육수당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250만원 수준으로 추진했던 출산장려금은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년 생계급여 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3조7508억원으로 확정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현 재 약 4 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복지위는 생계급여 예산 4102억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에는 이 같은 증액안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을 유지 한다는 의미다. 빈곤노인 기초연금연대는 "복지위에서 빈곤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증액한 예산이 밀실 야합 과정에서 내팽겨친 결과" 라며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고 밝혔다. 복지위가 의결한 출산장려금 역시 당장 반영되지 않았다 .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에 지급할...

대리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눈썹문신은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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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01151384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28807 [국감브리핑]"위반행위 경중 고려없는 종신면허도 문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를 시켜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불법 의료행위가 논란인 가운데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은 모두 21명,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처분 사유는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한 사례가 2건, 대리 진찰과 처방 사례가 1건이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15일에서 최대 5개월13일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대리수술보다 문신시술 지시에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후 대부분의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종신면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013~2018년 4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 등이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