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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다음 네이버 세관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 씨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상자를 물색해 인사 추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고 씨의 추천을 받은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고 씨는 5급 세관공무원인 이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고 씨는 2016년 2월 이 씨를 통해 김 씨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년 5월 이 씨로부터 김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임명에 대한 사례와 향후 이 씨의 승진에 대한 청탁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고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최 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총 2200만 원을 받아냈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인천본부세관장을 임명할 사람을 추천하고 추천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