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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다음 네이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서 과태료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벌칙에서 크게 완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추석 연휴에 갑자기 아프면 어쩌지?"..문 여는 병원·약국 쉽게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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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30906008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76586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은 성묘·벌초를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연휴 동안 여행을 떠나는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귀성·귀경길 차량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늘어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접수 건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응급환자도 늘어나는 기간이지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이 평소보다 줄어듭니다. 여는 곳이 있다 해도 막상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을 쉽게 찾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 명절 음식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응급실 접수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 추석이나 설 등의 명절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진료는 약 23만 건으로 하루 평균 2만 3천 건에 달했습니다. 추석 당일과 다음 날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평일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이유로는 '두드러기'가 1,183건으로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잘못 먹거나, 야외 활동 중 진드기나 말벌의 공격을 받아 두드러기가 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에 데는 등 '화상' 사고도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간 3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손목이나 발목을 삐끗하는 '염좌'는 평소보다 2.2배 늘었고 '장염'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