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동생에 공동폭행 혐의적용..'PC방 살인' 공범논란 일단락
https://news.v.daum.net/v/201811211000250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0630 동생 공범 의혹 일자 경찰 내외부 법률전문가 동원 법리 검토 당초 공범 적용 어렵다는 입장 번복..살인죄 공범 대신 공동폭행 적용 검찰 향하는 김성수 (서울=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른바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와 그의 동생 김 모(27) 씨가 각각 살인과 공동폭행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또 한 언론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동생 김씨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공범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 김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등을 볼 때 처음에 김성수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동생이 신씨를 붙잡고 있었던 만큼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