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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교육부,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시 권한쟁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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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상산고 평가는 적법했다..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 조금도 안 들어가" "정치권 압력, 실시간 공개할 것"..청와대 개입 주장 관련 "가짜뉴스" 입장 밝히는 김승환 교육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6.24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4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교육단체들 "전북교육감 유죄 판결은 과도한 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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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11442548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1563 항소심 직후 인터뷰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학부모연대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 "법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재량권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비리로 얼룩져 있던 전북교육을 청정지대로 만들었으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대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전국학부모연대와 전국교육연합 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doin100@yna.co.kr ------------------------------------------ 보통은 교육감이든.. 누구든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 받으면 비판하는 것이 정상이거늘.. 공무원 노조에 이어 교육단체에서도 오히려 법원을 비판하네요.. 아마도 인사권은 교육감의 재량이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