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평가 결과 발표 내용이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는 그동안 상산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의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 표준안에는 기준 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고 다른 시도 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보낸 지난 5년 동안 각종 공무원서를 통해서 매년 선발 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이상 선발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부당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성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번 전북교육청 평가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적법한지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3의 제1항은 교육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교육감은 5년마다 해당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교육청 평가에서 상산고등학교는 위의 지정 목적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 근거로 상산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청문을 거친 다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는 청문 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이어질 교육부 장관의 동의, 부동의 과정에서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직접 부각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 제5항에 의하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11년 6월 7일, 2014년 12월 1일자 개정 이유와 2018년 7월 12일자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자사고 지정 기간 연장에 행사되는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동조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지정점수가 높기 때문이죠.. 성산고에선 이에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가 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교육감은 70점은 누구나 통과되는 점수라며 상산고는 그보다 더 높은 점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철 도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현재 11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평가 표준안 70점을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10점 높은 80점을 제시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정한 것은 2015년 비교 평가 시에 일반고도 70점을 거뜬히 넘겼기 때문에 자사고라면 재지정 기준 점수가 최소한 80점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도의원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냐"고도 따졌지만, 김 교육감의 생각은 달랐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기준점수(70점)만 제시했고 평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기준점수를 정한 것"이라며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감이 밝힌 점수의 근거는 일반고도 거뜬히 넘는 점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도 넘는 점수로 자사고 평가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점수가 나온 근거도 논란입니다. 평가점수에 대한 평가위원의 정체와 더불어 각 평가점수의 근거에 대해서도 논란입니다.
이런 상황에 전북에선 자사고 폐지에 관해 여론이 갈려 혼란을 주는 상황입니다.
자사고를 보냈거나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은 반대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진보쪽에서 지지를.. 보수측에선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자사고 폐지가 확정된다면 앞으로도 있을 타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겁니다.
타 지역 교육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단 것이겠죠..
자사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의 경우 2017년에 조사한 뉴스를 전북 교육감이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링크 : 김승환(전북교육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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