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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66년만에 헌법불합치..헌재 "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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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5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채)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을 선언하지만,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과도 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항의 효력 조정방식을 다르게 할 뿐,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낙태죄 조항은 1953년 도입된 이후 66년만에 조정되게 됐다. 해당 조항은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사들 "낙태수술 거부"..커지는 낙태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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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82153185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14534 [앵커]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 처벌을 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는 건데요. 낙태죄 논란이 여성계를 넘어 의료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지난주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셋째까지 낳으면 형편이 더 어려워 질 거라 내린 결정입니다. 현행법으론 불법입니다. [낙태 수술 환자/음성변조 : "후회는 하죠. 하지만 낳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그런데 복지부는 낙태 수술 의사도 처벌하도록 행정규칙을 강화했습니다. 낙태를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도 1개월 자격정지하도록 규칙을 더 분명히 한 겁니다.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종전에 처분했던 면허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처분의 유형을 구체화시켜서 1개월로 규정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OECD 국가 29개 나라가 사회경제적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질병 등 모체 상태만 따져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태아의 선천적 기형이 확인돼도 낙태를 할 수 없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낙태 수술 책임을 의사와 여성에게만 돌린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