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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79일만에 직권보석으로 석방..거주지 제한 등 조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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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 결정..보석금 3억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불만'..조건 수용 여부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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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을텐데 그대로 수감됩니다. 같이 구속영장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며 해당 구속영장은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5명의 영장전담판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할터이니 영장전담판사들도 더이상 기각할 이유가 없었나 봅니다.. 관련뉴스 :  "양승태 영장 여부, 사실상 전담판사 5명 합의 결정" 법원 안팎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심리한 명재권 부장판사뿐 아니라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도 모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 사무실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리겠지만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5명의 영장전담 재판부가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했다 .

양승태 "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겠다"(종합2보) 서울중앙지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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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사실관계 기억 나는 대로 설명..오해 있으면 풀겠다" "편견·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 소명되길 바라" 양승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는 게 마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에 앞서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만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과 법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김앤장의 '양승태 독대 문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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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검, 한상호 변호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독대 내용 담은 김앤장 문건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검찰이 법무법인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측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향후 절차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측과 논의한 결과가 자세히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법원행정처, 대법원 측과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김앤장 내부 기밀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한상호 변호사,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2015~2016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접촉해 파악한 강제징용 소송 논의 내용이 적혀있다. ‘김앤장의 정부 의견 요청서 제출’,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의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 대법원, 외교부, 김앤장이 수립한 시나리오가 문건 내용의 골자다. 특히 이 문건에는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 등 한 변호사가 양 전 원장과 2015~2016년 세 차례 이상 독대한 결과까지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유 전 장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잇따라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김앤장의 양승태 독대 문건은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물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양 전 원장을 독대해 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했다는 한 변호사의 진술 증거만 확보한 상황이었다. 검찰...

'日징용 재판 처리 방향' 양승태가 주도..검찰, 단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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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61128351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5641 양승태, 임종헌에 '전합 회부' 계획 전달 임종헌, 외교부와 강제징용 재판 논의해 검찰, '징용 재판 거래' 주범 양승태 판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범죄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르면 올해 말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의 설계자이면서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수사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논의를 했는데, 이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보고를 위해 찾아온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

임종헌 공소장에 '공범 양승태' 적시.. 사실상 사법농단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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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51929484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2309 檢, 보안 고려 공모과정 빼면서도  “양 前대법원장 비롯 고위 간부들  사법행정권 남용해 각 범행 실행” ‘대법원장’ 표현 100여차례 언급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지휘 묘사 일선법관 재판에까지 직접 관여  박병대ㆍ고영한 진술ㆍ증거 정리해  양 前대법원장 직접 조사할 방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흔적이 곳곳에 배여 있다. 일선 법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일상적 재판개입이 양 전 대법원장의 묵인과 방조, 지시와 승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들이 담겼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공범이자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적시함에 따라,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임종헌, 대법원장(양승태), 법원행정처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를 사법농단 범행의 주체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이 위법ㆍ부당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2013년 9월부터 2017년3월까지 각 범행을 실행했다”고 적시했다. 수사 보안을 고려해 세부적인 공모 과정을 적지 않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거의 모든 의혹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연루-전-...

강제징용 '푼돈 배상' 시나리오까지.."박근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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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72130381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7571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규모를 줄이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판결을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 수백만 원 정도로 보상해 주자는 건데 검찰은 이런 방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규모를 축소하는 시나리오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2015년 5월까지 판결 확정을 미뤄 추가로 소송이 접수되는 걸 막고 배상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일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소송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1인당 3백만 원 정도 보상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 작성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1달 전에 작성된 외교부 내부 문건에 대법원을 설득해 선고를 늦추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승인했다면서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배상하는 방안도 보고됐다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방안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됐고 이 방안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공모해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봉쇄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

"위안부 소송 이렇게 막겠다"..'양승태에 보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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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2207065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833 [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코드에 맞추기 위해 그 동안 알려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말고, '위안부 할머니' 소송에도 개입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그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사법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소송' 재판 개입을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가 담긴 사법부의 이 내부 보고서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김준석 기자가 단독 확인했습니다. ◀ 리포트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31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보고서 작성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씩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만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라는 법원행정처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로 다섯 가지 판결을 시나리오 번호를 매겨 제시했습니다. 즉, 재판권 없음으로 결론 내든지, 통치행위론을 판결 근거로 대든지, 시효소멸, 개인청구권 소멸이라고 판단하든지, 모두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우리 정부의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한다고...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소멸시효 노리고 '수백만원에 무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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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12030012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4961 [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법원 판단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대외비 문건'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첫 판결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의 법원행정처가 추정한 피해자는 20만 명 가량입니다. 문건대로라면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낸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들은 불과 80여 명입니다. 이른바 '지체된 정의'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가 고의로 재판을 늦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송을 최대한 미루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그 직후 법원행정처는 소송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만듭니다. 소송 건수와 보상 비용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짠 것입니다. 2012...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또 기각..영장판사 "주거 안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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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81144483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43122 양승태, '사법 농단' 불거지자 지인 주거지서 거주 검찰 영장 청구에 법원 "주거지 수색은 신중해야" 원세훈 상고심 재판 문건 담당 판사 영장은 발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됐다. 심 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중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주거지 대상 영장은 기각됐고,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그의 변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갖고 나온 USB 2개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동의를 거쳐 이를 압수했...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영장 또 기각..재판거래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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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31111337307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영장 또 기각..재판거래 수사 차질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靑·행정처 개입 의혹 檢 잇단 기각에 "법원 핵심부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 격앙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 되면서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청와대 비서관실, 고용노동부 등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일부 전산등록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외부에 드러난 것만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2014년 10월 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정상이지만, 청와대가 소송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가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도 일부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의 소송 개입 의혹에서 법원행정처의 역할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 전 처장과 당시 재판연구관 등 관련 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자료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 한 바 있다. 검찰이 다시 ...

휴대전화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송곳으로 찍고.. '사법농단 증거인멸' 도 넘은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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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61705589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25991 법원은 전·현직 판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 나는 항상 그렇게 휴대전화를 버린다.” “휴대전화 뒷판을 열고 송곳으로 찍은 뒤 내다 버렸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절에 불공드리러 갔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댓글 조작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간부나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한 재벌그룹 임원의 진술이 아니다. ‘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진술 내용이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출석해 최근 휴대전화가 교체되거나 분실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업무일지 또한 파쇄해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로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했지만 법원은 25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들에게)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6일 “휴대전화를 버리고 업무일지를 파쇄하는 이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수1부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이 이렇게 다수 기각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식적 이유로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 달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