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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겨도 배상·사과 못받고..강제동원 이춘면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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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난 1월 항소심 공판을 마친 이춘면 할머니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재판에서 승소하고 기자회견 할 때 반성하지 않는 일본 기업이나 아베 총리에 대해 크게 화를 내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지 못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면(88) 할머니가 지난 26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일본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인 이 할머니는 결국 일본 기업과 정부 어디에서도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소송을 도운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이 할머니에 대해 위와 같이 전했다. 항소심 승소에도 ‘분노’…사건은 대법 계류 중 이 할머니는 13살이던 1944년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후지코시 측 거짓말에 속아 일본으로 떠났다. 설명 책자에도 ‘일본 기업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日근로정신대 피해자, 첫 소송 25년만에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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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012477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6237 대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첫 결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1993년 日법원서 첫 소송 냈으나 계속 패소 2012년 강제징용 파기환송 이후 소송 제기 1·2심 "손해배상 책임 있다"..원고들 승소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해 8월11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재림씨와 고 오길애씨의 동생 오철석씨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11.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는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7)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 등은 제국주의 일본의 노동력 조달 정책 기조가 한창이던 지난 1944년 5~6월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의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당시 이들은 14~15세에 불과한 소녀들이었는데, 학교 등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일하면서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꼬임을 받아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양씨 등은 공장에서 비행기부품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금속판에 비행기부품을 그려 나르고, 긴 파이프에 천을 꿰매는 등의 단순하거나 힘든 노동에 내몰렸다. 작업 중에는 곁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업 환경은 열악했으며, 일본인 감독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