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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중인 의료진에 "방 빼라" 야속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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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집에 가는 걸 포기하고 병원 앞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감염 우려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 호텔에서도 나오게 됐습니다. 코로나와의 싸움도 힘든 마당에, 머물 곳까지 찾아 헤메는 의료진들의 상황을,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온 몸을 뒤덮는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 [의료진] "약한 염증기가 좀 있어요. 아주 심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기가 안 통하는 방호복 속에서 일하다 보면, 고글엔 금세 습기가 차고 온 몸은 땀으로 젖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감염병 지정병원. 대구경북에서 온 확진환자 13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힘겨운 하루 일과를 끝낸 뒤 의료진이 향하는 곳은 인근 호텔 두 곳. 병원에 숙소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 온...

진해 초등생 뺑소니 외국인 용의자 사고 다음 날 해외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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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초등생 의식 불명..경찰, 인터폴·외교부 등 수사 공조 진해 용원동 뺑소니 용의자 [A군 아버지가 경찰에 받은 사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찰은 19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낮에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범행 다음 날 국내를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B(8·초등학생 1학년)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 승용차가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된 점을 미뤄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그는 이미 해외로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다음 날인 오전 10시 2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

한국당 창원 축구장 유세 논란..여야 "반칙왕 황교안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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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19.3.31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프로축구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FC 경기장에서의 경거망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도민 앞에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경상남도와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똑똑히 확인됐다”면서 “황 대표와 한국당은 경남FC와 경남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는 당시 경남FC 구단주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하위리그 강등 시 구단 해체’로 선수단을 겁박하더니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구단을 곤경을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은 레드카드를 받아라”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최원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본인들은 단독 골 찬스 기회를 얻은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교활한 오버슈팅으로 자책골을 넣은 것”이라며 “이 영향으로 K리그2로 강등 될 경우 선수들의 땀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이 도민의 희망을 끊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황 대표는 구단 측 제지가 있자 옷을 바꿔입고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201...

황교안, 보궐선거 앞둔 창원 방문..'3·15 정신으로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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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보선, 文정권 좌파독재 심판하고 민주주의 지키는 선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 (창원=뉴스1) 이균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창원 일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4·3 보궐선거 지원 행보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9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 각계 인사와 3·15 유족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한선교 사무총장, 이헌승 비서실장, 민경욱 대변인, 이주영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황 대 표는 추모헌시, 이낙연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공연 등 행사를 지켜본 뒤 3·15 묘역을 참배한다. 이날 행사에 앞서 오전 9시쯤 창원 시민들은 '재판불복 민심불복 민주당은 사죄하라' '3·15 정신은 마산의 자존심' '댓글조작 선거농단 김경수 지사 사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한 시민은 입장을 위해 줄을 선 학생들을 향해 "1960년 3월 15일은 부정선거에 저항한 날이다. 학교에서 삼권분립 배웠을 것"이라며 "민심 불복, 사법부 불복, 민주당 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판사를 적폐 세력이라며 어떻게 했나"라고 항의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지키는 대한민국, 정의과 민주의 마산에 그런 세력이 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댓글조작 선거농단 대선조작, 여러분 3·15 정신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죄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한쪽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근로자들이 '노동자 다죽이는 졸속 매각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경남 통영·고성에 출마한 정점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민중당 피켓 시위대 향해 '빨갱이' 발언 홍준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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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11755498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20116 검찰 "사실이 아닌 주관적 판단이고 혼잣말로 공연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빨갱이 발언 사과요구하는 민중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피켓시위를 하는 시민을 향해 '빨갱이'라고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당시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민중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참가한 피켓 시위대를 보고 홍 대표는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란 발언을 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 전 대표가 민중당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서 민중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빨갱이' 발언을 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빨갱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홍 전 대표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에 불과해 공연성(公然性)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seaman@yna.co.kr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직이었기에 말 한마디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음에도 말조심을 잘 하지 않더니... 무혐의로 끝났지만 고소까지 당했었군요.. 혼잣말을 왜 다른이가 들을 정도로 말한답니까...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고 있을때 말입니다..;;; 다시 귀국해서 현실정치에 복귀한다 했으니.. 또다시 저 막말을 들을 날이 멀지 않았네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 학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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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81203554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2338 법원 "전과 없고 가족 부양 어려워" 창원지법진주지원©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성적 판단능력이 없는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학원장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안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원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kglee63@news1.kr -------------------------------------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이거늘...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전과가 없다고 결국 집행유예.. 법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