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2013년인 게시물 표시

'뉴라이트' 이명희 교수 "제주4·3 폭동으로 해석해 말한 적 없다"

이미지
다음 네이버 제주국제대 이사 내정에 "취임하지 않겠다" 입장 전달 2013년 라디오 인터뷰서 "4·3, 남로당 사람들 폭동" 발언 제주국제대 교수 및 학생 등 대학 구성원 단체와 제주4·3 단체들은 지난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에 대한 망언을 해온 이명희 교수의 제주국제대 이사 내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11.8 /뉴스1©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4·3을 폭동으로 폄훼한 인사로 알려진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4·3을 폭동으로 해석해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제주국제대 이사에 내정돼 논란이 일자 취임을 거부하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제주국제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이사 취임 승낙을 거부하고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원교육학원은 지난 1일 법인 이사 8명 중 5명이 사임하자 이명희 교수를 포함한 3명을 후임 이사로 내정했다. 동원교육학원에 따르면 이 교수는 법인 측에 전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제가 정말 ...

인천시교육청 6년여간 감사 적발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0251127556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7680 "추후 적발되는 사립유치원 명단도 공개" 인천시교육청 전경(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최근 6년 여간 인천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5일 오전 시교육청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란에 2013년 1월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적발내용부터 처분 및 조치결과 이행여부까지 담긴 자료를 공개하면서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인천 지역 사립유치원 251곳에 대한 전수감사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를 마친 유치원 38곳에 대해서도 재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 등을 거쳐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면서 인천도 공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발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http://www.ice.go.kr/boardCnts/view.do?boardID=1170&boardSeq=236522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ice&m=140101&opType=N 링크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도 깠(!!)습니다. 뭐.. ...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4264.html 등록 :2015-03-26 22:02 수정 :2015-03-26 22:45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사실상 면죄부…2010년·2013년 위헌 선고 뒤집은 셈 대법원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해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 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26일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20일간 구금당한 최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깨어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대에 다니던 1978년 하숙집에서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20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친구에게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유’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최씨는 201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되어 위헌이다.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긴급조치를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