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 2명 구속영장.."원인은 보일러 부실시공"(종합)
다음 네이버 펜션 운영자 등 7명도 입건 연통에 지문 등 인위적 만진 흔적 없어 3명의 사망자 낸 강릉 펜션 사고 현장. (뉴스1 DB) © News1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3명의 사망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와 시공자 B씨 등 2명에 대해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펜션 운영자와 무등록 건설업자,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LPG 공급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법증축을 한 펜션 소유자 2명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사건 발생 이후 강원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강릉경찰서 형사과 등 72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 사고 펜션의 보일러 시공, 안전관리와 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과 점검·관리기관을 상대로 수사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에 대해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논란이 됐던 배기관이 분리된 원인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보일러 설치 당시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10㎝가량 절단하며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나갔다. 이후 이를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오(O)링을 손상시켰다. 또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으로 규정된 내열실리콘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관의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보일러 가동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해 연통이 점진적으로 이탈돼 분리됐다는 것이다. 김진복 강원 강릉경찰서장이 4일 강릉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펜션 사고 브리핑에서 수사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2019.1.4/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과정에서 발견된 보일러 급기관 내 벌집 역시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