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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개원허가 전 영리병원 포기 의사 있었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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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반대단체 "녹지, 병원인수 도에 요청" vs "불필요한 논의일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달 개설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병원 포기' 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논평을 내 "녹지그룹 측이 영리병원에 대해 사실상의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언론사는 녹지그룹이 병원 개설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10월 '경영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에 병원시설을 인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녹지그룹 측의 병원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희룡 도정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불가피성을 매번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원 지사가 또 한 번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제주도는 도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와 함께 녹지와 그동안 오고 갔던 협상의 그 실체적 진실을 도민에게 명명백백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설허가가 이미 조건부로 나갔으니 병원시설 인수 요청은 논의할 단계가 지났다"며 "병원 측이 이제라도 개원을 바로 해 영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병원 인수 요청이 있었더라도 개원허가 결정이 늦어지면서 경영 악화가 발생해 그 당시의 일시적인 상황적 문제라는 의미다. 실제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5일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이 (병원시설)을 인수해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다"며 "이런 방안이 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불...

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못 받는다? 법적 대응 검토" / 내국인 진료 원하는 영리병원..우려 목소리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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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2042053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4316 <앵커> 제주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병원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녹지 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무시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결정을 내린 것은 제주 자치도의 책임 회피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 내외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제주도를 긴급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결국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영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부족한 진료 인력을 모으고 장비 등을 점검해 다음 달쯤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

박능후 복지장관 "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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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1527596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0738 "녹지국제병원, 제주도여서 발생한 특수 상황..영리병원 필요한가 의문" "영리병원 불법행위 때 국내법으로 엄중 처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제주도가 전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 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복지부로 들어온 승인 요청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

"영리병원 진료받고 싶다" 내국인이 소송 걸면 어쩌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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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1408279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7791 '외국인 한정 진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뿐 법 근거 미미 "외국인의료기관 허용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안서연 기자 = 내국인 진료 여부가 제주에 탄생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향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한 취지에 맞게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확히 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은 현재는 영리병원 반대 진영의 논리지만 앞으로 찬성쪽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의료민영화와 내국인 진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도의 질의를 받고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는 허가 조건, 즉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내국인을 완전히 제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