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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사람 만난 15번 환자..당국 "처벌대상자"(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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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월11일까지 자가격리인데 2월1일 사람 만나 감염법에 따라 300만원 벌금..처벌 시 첫 사례 중수본 "사실관계 확인 필요..처벌 상향 소급X" [서울=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환자 동선.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지인을 만났다. 이 지인은 20번째 환자가 됐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이기상 기자 =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타인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시킨 15번째 확진자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43세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확진자는 지난 1월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했다. 3,7,8번째 환자 등 국내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다녀간 우한 소재 의류상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입국일이 같은 4번째 환자와 동일한 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