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 소송 당해..법원은 임채무 손 들어줘
https://news.v.daum.net/v/201808240901045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38251 배우 임채무씨 배우 임채무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 됐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모씨가 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임씨에게 4127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된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 경기 양주에서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임씨는 지난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 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씨가 두리랜드에 키즈라이더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김씨는 수리를 담당하기로 했고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40%는 이씨가, 50%는 임씨가 갖고 나머지 10%는 김씨에게 각각 배분하기로 계약 했다. 계약에 따라 이씨는 놀이기구 30대 중 24대를 범퍼카 앞에, 6대는 오락기 앞에 각각 설치했고 임씨는 매출액을 계약에 따라 배분했다. 그러다 임씨는 2013년 10월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씨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들을 철거 했다. 이어 다음달에도 놀이기구 3대의 철거를 요구했다가 반응이 없자 임의로 없앴고, 2014년 1월 철거된 13대의 놀이기구를 회수 했다. 2014년에도 임씨는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나머지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를 순차적으로 요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