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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1,000km 주행.."차문 개방 아무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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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내가 아끼는 차를 남이 몰래 타고 다닌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것도 자동차 고객센터 출동 서비스를 신청해 차 문을 열고 운행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타고다닌 주행거리가 천 킬로미터 정도인데 차주에게 자동차 고객센터 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정부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량 한대가 후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달아납니다. 결국 신고가 접수돼 차주가 뺑소니범으로 몰렸습니다. [차주 B씨/음성변조 : "차량번호, 제네시스 차주가 저로 검색이 되는데. 그때 차 사고를 낸 것 아니냐. 약간 불쾌하기도 하고...."] 누군가 B씨의 새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낸 겁니다. 더 황당한 일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차문을 확실히 잠가뒀는데, 차가 감쪽같이 또 사라진 겁니다. CCTV 확인 결과 운전자는 옆동에 사는 18살 김모 군, 면허도 없던 김군은 이 차량을 가지고 서울 홍대나 이태원 등을 19차례나 돌아나녔습니다. 이틀 뒤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나타납니다. 한 여성이 급히 뛰어와 차 문을 열고 김 군을 막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고 김 군은 경찰차로 옮겨집니다. [차주 B씨 어머니/음성변조 : "(방에서) 차 입고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뛰어 내려왔죠. 미친 듯이. 경찰에 신고하고 잡았죠 현장에서."] 김 군은 잠가둔 차량의 문을 어떻게 열었을까? 알고 봤더니 현대차 고객센터가 열어줬습니다. 차문이 잠겼다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은 건데 신원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차주 B씨/음성변조 : "처음에 신고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하청업체한테 그렇게 법적으로 계약을 맺었으니 하청업체 책임이다."] 다른 사람의 차 문을 고객센터에 전화해 열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