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임명 강행, 배후에 최순실" 진술 확보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런데 차관에 임명되기 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보고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한 공직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전 경정이 맡았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박 전 경정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6번이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가 단행됩니다. 성접대 동영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 결과는 '문제없음', '다소 부담', '부담' 중에 '다소 부담'으로 분류됐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 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모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라는 겁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최근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이 이같은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구치소로 최 씨를 찾아갔지만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