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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임명 강행, 배후에 최순실"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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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런데 차관에 임명되기 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보고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한 공직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전 경정이 맡았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박 전 경정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6번이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가 단행됩니다. 성접대 동영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 결과는 '문제없음', '다소 부담', '부담' 중에 '다소 부담'으로 분류됐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 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모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라는 겁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최근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이 이같은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구치소로 최 씨를 찾아갔지만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증거 3만 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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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수사 당시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누락된 증거 복제본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무더기로 빠진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것만 무려 3만여 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 접대 자리를 제공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자료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가 사용한 노트북 등에서 사진 파일 만 6천여 개와 동영상 파일 200여 개를 복구하고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겼다고 진술한 윤 씨 친척의 자료도, 가장 먼저 동영상을 입수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박 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경찰이 증거 복제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제공이 가능한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가 삭제나 폐기됐다면 그 일시와 송치 누락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팀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절차상 압수물 처리는 검찰의 지휘 없이는 불가능한데도 일부 경찰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 디지털 분석에 들어 있는데 송치 안 된 게 있다면 그건 분석하고 확인해서 혐의와 관련 없는 건 환부·가환부 한 거예요. 송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 검사가 지휘한 거고….] 대검 진상조사단도 경찰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당시 검찰의 조치까지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