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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남대 폐교 주범의 적반하장 "내돈 550억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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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청산하는 학교 상대 채권신고 "누구 때문에 폐교했는데.." 사진=뉴시스 설립자 이홍하(80·사진)씨의 비리 때문에 문을 닫은 전북 남원의 서남대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폐교 원인을 제공했던 이씨가 “받을 돈이 550억여원 있다”며 채권을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고 ‘비리 사학 먹튀 방지법’까지 제정됐음에도 ‘빚 타령’을 한 이씨에게 후안무치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서남학원 청산인과 교육부, 옛 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남학원에 대한 채권신고를 마감한 결과 모두 1388억원에 이르는 채권이 신고됐다. 서남대 교직원 290여명과 광주병원 직원 110여명이 각각 315억여원과 31억여원의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또 서남대 회생 과정에 참여했던 명지의료법인은 기부금 등과 관련해 소송 중인 100억원에 대한 채권을 주장했다. 문제는 자신이 설립한 학교들로부터 교비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징역 9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씨가 대리인을 통해 550억여원의 채권을 신고했다는 점이다. 이씨의 채권 청구 항목은 크게 3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비환원금(횡령금액 중 서남대 교비 회계로 환원된 금액)’ 315억여원을 비롯해 ‘운영관리 지원금(서남대 실습 관리비-남광·녹십자병원)’ 220억여원, ‘서남대 기채 원리금 상환액’ 15억여원 등이다. 이씨의 주변인들도 상당액의 채권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이씨의 부인은 학교법인에 대한 재판 관련 변호사 수임료를 법인 대신 납부했다며 4억원을 청구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지난해 소위 ‘비리 사학 먹튀 방지법’인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어불성설”이라며 “회계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철저히 심사해 비리 당사자에게 엉뚱한 돈이 한 푼이라도 건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

10년 이상 된 영세자영업자 빚 4천800억원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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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220605259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24518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해내리' 대출도 1조원 증액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박의래 기자 =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묵은 빚 4천800억원 어치를 매입해 대부분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 한도가 조기 소진된 소상공인 대상 '해내리' 대출은 1조원 증액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지역신보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이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 3만5천명의 빚 4천800억원 어치를 정리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해 처리한다. 여기서 '처리'란 대부분 소각을 의미한다. 상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금 상당 부분을 감면한 후 나머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대상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넘은 것들이다. 금융사나 공공기관이 이미 상각 처리한 채권이지만, 이후 매각돼 채권추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시효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선 추심 부담에 계속 노출된다는 의미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소각 처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한 연대보증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분량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사들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매입 시기를 잡아두고 이르면 연내에 소각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