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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저유소 화재 스리랑카 근로자, 법적 처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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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51733156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8650 '중실화죄' 적용 미지수..단순 실화는 벌금형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를 조사하는 수사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차 합동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합동 감식에는 국과수, 경찰, 가스안전공사, 소방 총 4개 기관이 참여했다.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 7일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 폭발 화재사고의 발단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27)가 무심코 날린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A씨에 대한 ‘중실화(重失火)’ 혐의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8일 고양저유소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의 인과관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A씨는) 수사를 받으며 우연히 발견한 풍등에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고, 최근 대한민국에 건너와 본인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는 동생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민변은 이어 “연소가 쉬운 잔디가 저유탱크 주위에 심어져 있었던 점, 저유시설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시·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시설관리, 감독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이 보다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공개된 영상에서처럼 저유소에서 불과 300m 거리...

풍등 날리다 고양 저유소 화재 유발 혐의 스리랑카인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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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82004121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87504 인근 공사장서 날린 풍등 불씨가 저유탱크 환기구로 들어간 듯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불을 어찌 잡나 (고양=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 소방대원등이 화재를 진압에 애를 쓰고 있다. 2018.10.7      pdj6635@yna.co.kr A씨는 화재 발생 직전에 불이 난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공사장과 저유소 사이 거리는 1km 이내로 전해졌다. 풍등은 등 안에 고체 연료로 불을 붙여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하늘로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A씨가 날린 풍등은 불이 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불길이 이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포착했고, 추적 수사를 통해 강매 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린 A씨를 8일 오후 4시 30분 검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는 풍등을 날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유소 화재, 솟구치는 검은 연기 (고양=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 소방대원등이 화재를 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