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저유소 화재 스리랑카 근로자, 법적 처벌 어디까지?
https://news.v.daum.net/v/201810151733156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8650 '중실화죄' 적용 미지수..단순 실화는 벌금형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를 조사하는 수사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차 합동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합동 감식에는 국과수, 경찰, 가스안전공사, 소방 총 4개 기관이 참여했다.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 7일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 폭발 화재사고의 발단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27)가 무심코 날린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A씨에 대한 ‘중실화(重失火)’ 혐의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8일 고양저유소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의 인과관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A씨는) 수사를 받으며 우연히 발견한 풍등에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고, 최근 대한민국에 건너와 본인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는 동생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민변은 이어 “연소가 쉬운 잔디가 저유탱크 주위에 심어져 있었던 점, 저유시설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시·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시설관리, 감독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이 보다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공개된 영상에서처럼 저유소에서 불과 300m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