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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일부만 가진 공수처' 패스트트랙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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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42 한국당 뺀 여야4당, 22일 패스트트랙 합의문 발표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 추천시 야당 동의 반드시 필요하도록 설계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하는 방안도 합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법안 내용을 합의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 관련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