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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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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서울특별시 소재)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 → 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제조일자 미 표시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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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회수조치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성준푸드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곡류가공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해당 중국산 곡류가공품은 품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유통기한 미표시로 회수조치를 하는 것...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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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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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논란 유아 교육시설 업주 입건

https://news.v.daum.net/v/201811180815364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4529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찰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 교육업체 업주를 입건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설 어린이 교육업체 운영자 A(5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원구에 교육시설을 차리고 3∼6세 원아를 모집해 일명 '놀이 학교'를 운영했다. 이 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부모는 "놀이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은 이 시설을 방문,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곳은 수업료 명목으로 원아 1명당 한 달에 70만∼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놀이방을 운영한 점을 확인했다"며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 먹는것 가지고 장난치면 벌받죠.. 특히나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라면... 그런데 해당 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교육청의 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위의 시설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와 입건을 통해 처벌받아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