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미 표시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회수조치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성준푸드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곡류가공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해당 중국산 곡류가공품은 품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유통기한 미표시로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기에 제품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부터 유통이 되었고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오래된 가공품을 섭취해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회수조치 및 반품을 당부했습니다.

회수조치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분들은 구입처에서 반품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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