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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당 불허 요청했으나 '비례민주당' 명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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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선관위 "정당연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 민주당 "유권자에 혼란 줄 우려 있다" 불허 요청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선관위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게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 측에 공문을 보내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칭을 포함해서 심사를 다했다"며 "단순히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명칭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민주당 창당준...

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다음 네이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서 과태료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벌칙에서 크게 완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인보사 투여한 환자들 '불안'..장기추적조사 등록 진행 중

다음 네이버 인보사 투여 3천912건 조사..식약처 "안전성 큰 우려 없지만 빠짐없이 등록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의료인들에게 장기 추적조사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으로 촉구했다. 29일 보건당국은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큰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보사를 처방한 의료인은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투여환자를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대비해 투여환자에 대한 15년간 장기추적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추적조사 대상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와 품목허가 뒤 투여를 받은 환자 전체다. 인보사 임상시험은 총 250건, 인보사 허가 후 투여는 3월 30일까지 총 3천707건으로 집계됐다. 환자 한명이 투여를 여러 번 했을 가능성이 있어 투여환자 수는 투여 건수보...

출생신고, 부모가 아닌 병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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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정부가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대책은 학대와 방임, 가정해체로 인해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와 헤어져 살게 되는 아이들 수는 1년에 4000~5000명에 달하는데, 이들 대다수는 민간기관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도 커진다(경향신문 5월1일자 1면 보도). 학대·방임·가정 해체위기 국가가 나서서 아동 보호 미성년 임산부 등 보호 위해 익명 출산 제도도 함께 도입 정부는 우선 출생신고도 되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할 경우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원이 국가기관에 출생을 알리게 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의존했기에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를 버리거나 살해해도 알아채기 힘들었다. 2017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제주서 주차장 없으면 차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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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저작권 한국일보]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차고지증명제 홍보탑. 김영헌 기자. 제주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명문화 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ㆍ가결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또는 이전ㆍ변경 등록 차량도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앞서 2007년에 2,000㏄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이어 2017년에는 1,500㏄이상 중형승용차에 한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모든 차종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또한 차고지 확보 기준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의 여유 주차분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제주지역에서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도 도입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

'라돈침대방지법' 국회 통과..원료 취급업자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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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2018.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앞으로 라돈과 같은 방사선 물질을 포함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만 하도록 돼 있어 관리 절차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일명 라돈침대 방지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라돈 침대' 논란은 일부 침대업체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라돈을 음이온 생성을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음이온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모나자이트라는 '원료물질'(광석)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당시 모나자이트를 가공·제조·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 의원은 라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출입하는 모든 업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들은 원안위에 수출입과 유통·처리·처분·재활용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라돈 등의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거나 이를 제품화하는 경우에 원안위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신용현 의원은 "침대·베개 등 피부밀착형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돼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다"며 "법안 통과로 가공제품 제조 혹은 수·출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사선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