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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열어라" vs "못 연다"..7개월째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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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지금 보이는 초록색 문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문은 닫혀있고 바로 옆에는 주차장이 있죠. 학교에서 정문을 잠가놓은 건데요. 이 학교 학생들은 멀리 돌아서 후문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문을 이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등교가 한창인 시간인데도 학생들은 정문 진입로를 그냥 지나쳐 갑니다. 지난 4월부터 이 학교 교장이 정문을 걸어 잠그고 후문으로만 다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문과 가까운 쪽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문으로 가려면 큰 길로 200미터 가량 더 돌아가야하기 때문입니다. [OO초등학교 학생] "집이랑 너무 멀어요. 이쪽(정문)으로 가면 5분 걸렸는데 이쪽(후문)은 10분 걸려요." 교장이 정문 이용을 금지한건 안전 때문입니다. [탁현주/OO초등학교 교장] "진입로는 굉장히 좁고 그곳에서 학생의 통학로와...

"당신 차에 불났어요"해도..멀뚱멀뚱 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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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새벽 서울의 한 건물 주차장으로 불이 붙은 차가 들어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운전자는 자기 차에 불이 나는 걸 멀뚱히 지켜보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건, 박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0시 30분. 차 한 대가 주차용 엘리베이터에 접근하자, 한 남성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립니다. 바퀴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데도, 운전자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앞바퀴에 완전히 불이 붙은 차가 진입합니다. 긴박한 상황. 하지만, 주차를 마친 운전자는 태연하게 차 주변을 서성이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그사이 불은 차 앞부분으로 번졌고, 곧 뿌연 연기가 주차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3분 정도 지켜보던 운전자, 태연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마침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소방관들이 출동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차량 앞부분에서 시작된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옆 차량을 그을리는 등 피해를 남겼습니다. [김성철/건물 관리소장] "(운전자가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뒷처리를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내부로 연기가 퍼지면서 지하상가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여기 계신 분들 다 나가라 그러세요." 경찰이 차를 두고 사라진 운전자 이 모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씨는 '바빠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주차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화재신고를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운전이 들통날까 봐 달아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박윤수 기자 ------------------------...

'얌체주차' 변명만..장애인 주차장 단속 첫날 곳곳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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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22103074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670 <앵커>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를 보면 앞유리창에 눈길이 가곤 하지요.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들이 얌체 주차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오늘(1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SUV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발 운전자 : 평상시에 저는 장애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요. 전 다둥이 맘이에요. 애가 셋이나 있어요. 한 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어요.] 첫 적발 때는 계도에 그치지만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주차 가능 딱지를 발급받은 차만 여기에 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한 대형 승용차가 눈에 띕니다. [적발 운전자 : 여기에 차 대는 데가 많지 않아서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그렇게 대주라고 (했어요.)]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는 역시 한 차례 계도에 이어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것보다 다섯 배 많은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지난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비중이 10%도 안 되는 수입차가 전체 위반 건수의 20%에 달합니다. [이석호/지체 장애인 : 장애인 주차면에다 주차를 대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집안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없는지.] 전국 지자체는...

욕설·고성 난무..단전·단수에 갈등 극에 달한 구 노량진수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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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1449467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6267 구시장 상인들 "어류 폐사 직전" vs 수협 "온당한 절차"   5일 서울 구 노량진시장에서 상인들이 신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5일 수협이 전격적으로 단전·단수를 단행한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시장 주변에서는 수협과 구시장 측이 서로 커다란 엠프를 틀어놓았고, 한 켠에서는 수협 직원들과 상인들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었다. 수협은 지난달 30일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구시장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한 이후 이날 오전 9시부터 단전과 단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수협 측은 지난 8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에 따라 총 4차례의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저항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날 '최후통첩' 격인 단전·단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수협 관계자는 "더 이상 명도집행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상인들이 모두 물러설 때까지 단전·단수가 계속될 것"이라며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단전과 단수가 시작된 5일 서울 구 노량진시장에서 상인들이 촛불을 켜고 영업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단전·단수가 시작된 이날 오전 9시부터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전기를 통해 꾸준히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수족관에 보관하는 생물이 죽었고, 급하게 냉동 처리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어두컴컴한 시장 내부는 촛불로 밝혀졌다. 30년째 구 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

주차장 봉쇄사건, 이번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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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40527003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41403 보증금 조기 반환 문제로 5층 상가 주차장 가로막아 건물 세입자들 영업 마비 "차 못빼 식재료 반입못해" A씨 소유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B씨의 차량 (사진=독자 제공) '송도 캠리 주차장 봉쇄' 사건에 이어 서울 노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A씨는 본인 소유 5층 건물을 나서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 했다. 몇 달 전부터 보증금 문제로 자신과 언쟁이 있던 세입자 B씨의 차량이 상가 주차장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린 것. 건물주 A씨에 따르면 세입자 B씨는 지난해 A씨의 건물에 2년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을 남겨 놓고 B씨는 돌연 중도 계약 해지 를 요청하며 보증금 입금을 요구 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 전면에 위와같은 종이를 부착시켜놨다. (사진=독자 제공) A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B씨와 몇 차례 언쟁을 벌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초계약시 상호간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지킬의무가 있다 "고 설명 했다. 이후 B씨는 우선 상가를 비웠고 이삿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일부가 손상됐다고 한다. 결국 B씨의 줄기찬 요구에 건물주는 보증금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B씨가 머물렀던 공간을 입주 초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 했다. 하지만 B씨는 그저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할 뿐 A씨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다. 결국 보증금 반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