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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여성 당사자 "언니 발로 차는것 못봤다" 진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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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31714587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64734  출처=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수역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문제제기한 두 명의 여성 중 한명에게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 A(26)씨와 B(23)씨 중 B씨에게서 “남성이 A씨를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그건 A씨의 주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들은 홍대 누드크로키 사진유출 사건을 두고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혜화역 시위에서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한 남성이 언니를 발로 차서 언니는 공중으로 날아서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박았다. 뒤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남성 측은 A씨가 계속 잡기에 뿌리쳤는데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상반된 주장을 두고 CCTV 등 증거영상이 없는 만큼 국과수에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 중 옷에 흙 등 이물질이 묻었는지 등을 조사해 실제 발로 찼는지, 스스로 넘어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진술이 바뀌었네요.. 그것도 여성 2명중 1명의 진술에서 말이죠.. 더욱이 인터넷에 폭행과 입원사실을 올린 당사자인데... 이제사 왜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을까요.. 이수역 폭행, '머리 짧은 여성' 타깃됐다? 또 불거진 여혐논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32 다쳤다는 여성이 응급치료를 받은 뒤 상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입원이...

드루킹 "노회찬에 돈 안 줬다..차(茶) 준 것을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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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91348183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6893 "정치자금 은폐 시도는 전처가 한 일..허익범 특검이 회유" 주장 법정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2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돈을 주지 못했고, 차(茶)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김씨는 20대 총선 직전이던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천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제적 공진화모임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천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공모 회원들의 증인 자격으로 증언대에 선 김씨는 처음 전달한 2천만원에 대해 "당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했고, 건네주지 못한 채 노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제 방을 나갔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돈이라서 안 받았다기보다 액수가 본인 생각보다 적어 실망한 표정이라 줄 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경공모 회원들의 채팅방에 돈을 전달했다...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았다"..2심서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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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20122542 항소심 첫 공판서 "받은 것은 인정" "뇌물은 아냐..책임 떠안으려 부인" "왜 받았는지 2심서 적극 밝힐 것" 1심선 뇌물 유죄..징역 5년 선고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1심 당시에는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뇌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1심 판결은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고 주장 했다. 최 의원 측은 1심에서 '정치적 부담'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기 위해 사실관계를 부인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거기에 책임 떠넘기거나 끌어들이기 비판(을 의식했고), 용처 등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