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학살 참전군 조사 문건목록 공개" 법원 판결.. 국정원 상고 포기로 확정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민간인학살 관련자 조사한 문건의 목록 1·2심 모두 "문건 목록 공개하라" 판단 '외교적 이유' 들어 거부하던 국정원 20일 상고기한까지 상고장 제출 안 해 "법원 판단 존중해 신속히 정보공개해야" ‘베트남민간인 학살 관련 정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국정원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국정원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에 상고 기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취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재심사해야 하는데, 이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 비공개 처분을 내릴 수 없다. 행정기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비공개 처분하는 ‘꼼수’를 부린다 해도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TF) 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968년 퐁니·퐁넛 사건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한국정부 공식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국정원 주장은? “NCND 기조 유지할 수밖에” 지난 7월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한국군을 조사한 신문조서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보관된 정황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국정원을 상대로 “(퐁니·퐁넛 학살에 가담한) 최영언 중위 등 3명을 조사한 뒤 작성한 중앙정보부의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끝에 1·2심 법원은 연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외교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보공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