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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용 마스크 없나요"..초미세먼지 동물도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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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71049147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45033 국내 반려동물 가구 28.1%..593만 가구 달해 미세먼지 심하면 "산책 못하는 반려견" 걱정 구매대행업체 반려견 마스크 판매..개당 6000원 견주들 "너무 비싸고 성능 믿을 수 없어" 불만 "미세먼지 심한날은 동물도 실내에 머물러야"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인천에 사는 박모(29)씨는 3살짜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최근 주춤하던 미세먼지가 부쩍 심해졌지만 박씨는 반려견과 하루 1시간씩 공원을 거닌다. 반려견이 워낙 산책을 좋아해서다. 박씨는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한 날 반려견과 산책을 나섰다가 후회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한 박씨와 달리 대책 없이 미세먼지를 들이킨 반려견은 산책하는 동안 내내 재채기를 반복한 때문이다. 박씨는 이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산책을 되도록 삼가지만 온종일 집안에 있는 반려견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괴롭다. 사람이야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아쉬운 대로 야외활동을 할 수 있지만 동물들은 미세먼지를 그대로 들이마실 수 밖에 없어서다. 반려견용 마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개당 6000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일회용이어서 부담이 크다. ◇ 세 집 건너 한 집은 반려동물 키워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비율은 전체 가구 중 28.1%(593만 가구)를 기록했다. 세 집 건너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얘기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절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걱정도 커진다...

목줄 풀린 개 피하다 '꽈당'..개 주인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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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30800093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7525 개 주인 "개 때문에 넘어진 것 아냐"..법원 "달려들지 않게 주시했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한강둔치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 애완견은 마침 인근을 산책하던 고령의 B씨에게 달려갔다. B씨는 개를 피하려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 데다 목줄을 풀어 놓은 곳은 인적이 드물어서 개가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도 주장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그러나 지난 5월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도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애완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애완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덧붙였다. san@yna.co...

"우리 개는 안물어요"..견주들에게 뿔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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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300936362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12131 반려견 물림 사고, 2013년 616건→2017년 1407건 뉴스1 DB. © News1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유재규 기자 = "우리 개는 온순해서 물지 않아요."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감지되고 있다. 29일 낮 12시께 수원시 광교산 천년약수터 부근에서는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견주(犬主)들로 인해 등산을 나온 등산객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한 여성 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지나가자 반대편에서 오던 등산객들은 개를 피해 몇 발자국 가량 옆으로 물러섰다. 말티즈(수컷)가 주변 사람을 향해 수없이 짖어댔기 때문이다. 말티즈는 등산객들을 향해 이빨을 드렀냈고, 등산객들을 향해 앞발을 들며 달려들 기세였다. 견주는 "우리 개는 온순해서 안물어요. 걱정마세요"라며 자리를 떠났다. 등산객들은 개가 시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다. 말티즈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없었다. 등산객 유모씨(48·여) "개가 짖고 달려들어도 견주들의 표정은 태연해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 견주가 삽삽개를 데리고 나왔고, 등산객들은 다시 한 번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다. 한눈에 봐도 중형견에 속해 보이는 삽삽개는 짖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마주 오던 등산객들은 개를 보자마자 등산로 옆 나무 뒤로 발걸음을 옮겼다. 견주는 등산객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줄을 짧게 유지했다. 5살 딸과 함께 온 배모(39) 주부는 "개가 목줄을 했어도 언제 달려들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면서 ...

"믿고 맡겼는데.." 애견카페 직원, 사장 반려견 폭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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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81400544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610656 애견카페 업주, CCTV 통해 학대 확인 "폐업할 각오로 모두 공개"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애견카페 직원이 맡겨진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반려견 학대 장면을 확인한 애견카페 주인은 종업원을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네티즌들은 주인의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서 애견카페를 운영중인 이 씨는 애견미용사로 고용했던 A씨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고소했다. 해당 애견카페는 미용, 호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이 씨는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며 "15일 카페 매니저로부터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반려견 '원이(스피츠·8살)'가 얼굴이 심하게 붓고 피멍이 들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의 부모님은 여행을 떠나면서 반려견 두 마리를 이곳에 맡겼다. 이 씨는 "당시 A씨가 매니저에게 '반려견이 소변을 먹으려고 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해 넘어갔다"며 "점점 원이의 얼굴이 붓자 이상하게 생각한 매니저가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의적 폭행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SNS에 공개된 2개의 영상에는 A씨가 밀대 걸레로 '원이'를 때리자 원이가 주저 앉는 모습, 외부 인기척에 다른 개들이 몰려가자 A씨가 이 씨의 부모님이 맡긴 반려견 두 마리에게 향하는 모습이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