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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구속 피한 유해용..法 역대급 기각사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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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02243428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03064 "파일 전달받은 당시 개인적 사용 의도 보이지 않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대부분 범죄 성립 안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나연준 기자 = 3개월여 동안 이어져온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10시께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기존에는 볼 수 없던 장문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총 4개 문단으로 이뤄진 일종의 기각 결정문에서 허 부장판사는 유 전 판사에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절도죄 혐의에 대한 법리 해석을 내놓으며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형법 127조는 기밀 그 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의 침해로 인해 위험을 받는 이익을 보호한다"며 "피의자(유 전 판사)가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지시행위에 부당한 목적(청와대 관심사항에 도움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