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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은 가짜 앞세워 남편재산 담보, 11억 챙긴 60대 아내

다음 네이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C(60)씨와 D(45)씨, E(58), F(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대역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단독] '남편폭행, 자녀학대' 이혼소송 남편 조현아 고소..동영상 입수

다음 네이버 [앵커]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 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어제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KBS가 이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진 속 남성, 뭔가에 목이 졸린 흔적이 선명합니다. 얼굴에도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인 박 모 씨가 조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또 다른 사진, 박 씨의 엄지발가락이 뭔가에 맞은 듯 패이고 찢어졌습니다. 박 씨는 아내 조 씨가 자신에게 태블릿 피씨를 던져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측은 조 씨가 일상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추정 인물 : "(이 부순 건 다 뭐야?)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추정 인물 : "(어떡할까 내가 그럼 지금?) 죽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 박 씨는 어제 아내 조 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2016년 4차례에 걸쳐 아내 조 씨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내 조 씨가 자녀들을 학대했다는 내용도 고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남편 박 씨의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며 의혹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가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

부부싸움 중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30대 여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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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독자 임휴성씨 제공]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대전 유성구 상대동 한 아파트 9층 베란다에 A(30)씨가 매달려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신고했다. 아파트 내부에서는 A씨의 추락을 막기 위해 한 남성이 A씨 손을 잡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1층에 에어 매트를 설치했다. 구조대는 아파트 8층으로 진입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는 A씨를 신고 접수 10분 만에 큰 부상 없이 안전하게 구조했다. [독자 임휴성 씨 제공]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이날 남편 및 남편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분을 이기지 못한 A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손등을 찌른 뒤 '죽겠다'며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다. 아파트 안에는 A씨의 남편과 친구들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A씨를 제지할 수 없었다. 남편은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손등에 1㎝가량 상처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 부부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jkhan@yna.co.kr ------------------------------- 이런말 하긴 뭐하지만.. 저 부부는 오래 같이 못있겠네요.. 이번엔 손등이지만 혹시 모르죠.. 나중엔 팔.. 다리.. 목으로 갈지.. 말다툼 하다 분에 못이겨 흉기를 들고 공격까지 했으니... 과연 저 부부사이에는 믿음이 있을까요?

강도사건 위장 남편 청부살해한 60대 아내,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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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청부살해 실행한 남성은 무기징역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주택에 침입해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가 범행 이후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던 남편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주를 받고 A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B씨(45)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채무 50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살해를 청탁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5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건물 3층의 잠겨있지 않은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있던 A씨의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미리 열어둔 현관문으로 집 안에 들어가 A씨의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실제로는 공범이었던 A씨와 A씨의 딸까지 모두 결박한 뒤 현금 240만원을 훔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가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A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딸의 희생을 초래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 그동안 같이 살아온 남편을.. 청부살인으로 죽인 여성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청부살인을 한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받았네요.. 댓가는 채무 5000만원 탕감조건으로... 죽은 남편은 아마도 자기의 생명값이 5000만원밖에 안되냐 어이없어 할것 같습니다.. 이젠 돈문제...

광양서 뺑소니차에 숨진 50대, 14시간 만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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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운전자는 경찰에 자수..수로에서 피해자 발견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에서 뺑소니 차에 치인 50대가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SUV 차량으로 사람들 치고 도주ㆍ뺑소니(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8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6분께 A(51)씨의 남편이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어제 저녁 도로에서 뭔가를 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광양시 봉강면의 한 도로를 찾았으며 신고 20여분 뒤 2차선 도로 옆 60cm 가량 떨어진 배수로에서 숨져 있는 B(54)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27일 오후 6시 47분께 이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B씨를 차로 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도로에서 뭔가를 충격해서 차를 세우고 나가보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고가 난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사고 이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날 아침에야 승용차 앞 범퍼가 심하게 부서진 것을 보고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알코올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minu21@yna.co.kr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수를 했는데... 남편이 했군요.. 그럼 자수가 아니고 신고가 아닐런지... 술도 안먹었는데... A의 진술이 이상하네요.. 뭔가를 충격해서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이후 경찰이 오던가 해서 주변을 살폈을텐데.. 그런 뒤 경찰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떠나면 되는데 과연 그...

논산 여교사 불륜 의혹..前 남편, 제자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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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1122453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1715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A씨의 전 남편은 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고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30대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은 A씨의 남편 C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C씨에 따르면 부인 A씨와 학생 B씨는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눈치 챈 친구 D씨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A씨와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C씨는 지난 8월과 9월 해당 학교에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소문이 돌며 교사 A씨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됐고 C씨와 지난 8월 이혼했다. 제자 B씨는 지난해 자퇴했고 D씨는 현재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을 제기한 전 남편 C씨는 학교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의혹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학교장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건을 축소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은 D군이 교사 A씨를 폭행해 일어난 것으로 심리적으로 시달린 교사가 자진해서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C씨는 해당 학생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2일 ...

논산 여교사 사건, 제자들과 부적절 관계? 진실은

https://news.v.daum.net/v/201811121321070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0&aid=0002757821 논산의 한 고교에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산 여교사 사건에 대해 밝힌 해당 여교사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논산의 한 고교에서 근무했을 당시 고교 3학년 A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또 남편은 A학생 말고도 아내가 다른 학생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B학생은 A학생과 여교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교사를 협박해 또다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학교가 이 같은 의혹을 알고도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 측은 남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한 상태다. 학교 측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루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학생 측 역시 "여교사에 협박한 적도 없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 남편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 여교사가 아니고 남교사였으면 사회적 파장이 컸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