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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산란일 표시제 시행..오래된 달걀 유통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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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껍데기에 ‘월·일’ 4자리 표시해야 식약처, 6개월 계도기간 주기로 이달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식품안전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 어려움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현재 달걀 껍데기에는 농장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 정보가 담긴 번호(1자리)가 적혀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

"산란일자 표기·선별포장업 반대" 양계농민들 격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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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32245419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9771 대한양계협회 등 양계 농민들이 13일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산란 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김용빈 기자 = 산란일자 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반대하는 양계농민들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거세게 항의했다. 대한양계협회 소속 양계농가 농민 등 10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앞에 모여 ‘식용란선별포장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양계농가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집회에 나온 농민들은 식약처 정문을 향해 계란을 던지며 식약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 등 양계 농민들이 1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산란 일자 표기 반대 집회 중 식약처 정문 철문을 넘어뜨리고 계란을 투척했다. 식약처 정문에 철문이 넘어지고 계란이 바닥에 뿌려져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이 과정에서 식약처 정문이 부서졌고, 청사에 진입하려는 농민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2시간가량 대치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들은 담당 국장과 면담한 뒤 오후 6시쯤 자진 해산했다. 양계협회 한 관계자는 "양계농가는 생산자이지 제조업자가 아니다"며 "농장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정부는 어떠한 지원도 없이 무작정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란일자 표기의 경우 농가 소득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