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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2명 자가격리 거부..처벌강화 요구에 정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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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우한폐렴]"그냥 벌금 내겠다"며 버틴 사례도 정부 "1인사업장 격리자도 생활비 지원 검토" 김강립(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경기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자가격리를 거부한 사례가 2건 발생하자 정부가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기도 건의에 따른 것이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령에는 (자가격리에) 제한적인 폭이 있다"며 "이를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려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안, 징벌성 vs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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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2036074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957 <앵커> 지난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대체 복무 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안이 유력한데 이것을 두고 징벌과 다름없다는 의견과 병역 회피를 막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 '수감 생활 18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 옆 사람은 '교정시설 대체 복무 36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정부의 대체 복무 안이 이전 징역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징벌적 대체복무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53개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대체 복무 기간과 장소입니다. 국방부 안은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체 복무 기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교도소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어 징벌적 대체 복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태양/양심적 병역 거부자 :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으로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반대해온 측에서는 복무 기간이 길고 열악한 조건이어야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 단지 총만 안 들 뿐이지 (일반 병보다 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제거 활동이나 ...

수배범도 아니고.. 未입영자 이름·주소 아파트에 붙인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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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0304388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7926 "등기로 보낸 입영통지서 안받아" 서울 구로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25)씨는 10월 초 아파트 곳곳에 붙은 '병무청 알림〈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단 미입영자 정○○님을 찾습니다. 10월 11일까지 입영 가능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전단에는 정씨의 이름, 주소는 물론 아버지와 형 이름도 적혀 있었다. 정씨는 스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입대를 거부해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은 "10월까지 다시 입대하라"고 했다. 정씨는 이번에도 입대를 거부했다. 정씨는 인적 사항 공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정씨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입영 통지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조치(게시물 부착)를 하게 됐다"고 했다.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남이 대신 받을 경우 고발될 수 있어 가족에게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입영자의 신상 정보를 전단으로 만들어 거주지 주변에 붙이는 것은 병무청 규정에 없다. 정씨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전단을 붙인 것도 병무청 담당자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했다. ---------------------------------------------------------------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무슨... 보아하니 여호와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