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다음 네이버 "범죄 소명·구속사유 및 필요성 인정" 담당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죽인 혐의 경찰 조사서 범행 동기는 횡설수설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자신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가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세원(47)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수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을 받았으나 흉부를 크게 다친 탓에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결국 숨졌다.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은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줄곧 횡설수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조울증 환자로 수년 전 임씨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2일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오후 1시29분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한편 임 교수는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로 우울증, 불안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