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들여오던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처분임 ○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