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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민 50만 명이 이재용 사면 청원?..알고 보니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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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남 하동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 약 50만 명의 하동 군민이 함께 명의를 올렸는데, ​ 알고 보니 하동군수와 의장이 군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올린 글이었습니다. 김효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외교 안보와 백신 확보를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경남 하동군수와 하동군의회 의장, 50만 내외 하동 군민 일동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군수와 군의장 등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인 글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마치 하동군민의 숙원처럼 표현했다며 '명의 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동선/하동시민단체연대 공동대표 : "50만 내외 군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은 전혀 하동군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윤 군수와 박성곤 의장의 독단적 행동입니다."] 하동군은 '50만...

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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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법원 "이재용, 말3필 34억원·영재센터 16억원 모두 뇌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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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50억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넸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9일 오후 2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된다"면서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낸 초유의 사건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선고 전날인 지난 28일 이들의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와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