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원장 공개
https://news.v.daum.net/v/201812091200143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391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 (己亥年)을 앞두고 6일 대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돼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양미례 교사는 “내년 황금돼지해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는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10일부터 2019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의 차량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이...